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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금고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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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형 (218.♡.92.188)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4-11-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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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공고 제2024-43

 

금고 지정 공고

 

경상북도포항의료원(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포함)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금고 지정

  나. 약정기간 : 2025. 1. 1. ~ 2028. 12. 31.(4)

  다. 취급업무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지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법인(클린)카드 발급 및 관리

     - 기타 본원에서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공고기간 및 관련서류 열람

  가. 공고기간 : 2024. 11. 19.() ~ 2024. 11. 29.() (11일간)

  나. 열람기간 : 2024. 11. 20.() ~ 2024. 11. 27.() (8일간), 공휴일 제외

  다. 열람장소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총무부 경리팀 (054-245-0163)

  라. 열람서류 : 예산서, 결산서 등


4.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1금융권)으로 포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제외

  나. 세입금 처리를 위한 출장파견 수납업무 가능 기관

 

5.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29.() 09:00~17:00

  나. 접수장소 : 포항의료원 총무부 경리팀(054-245-0163)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에 한함

  라. 제출서류

     - 금고지정신청서[별지서식1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평가항목 요구내용 관련자료, 증빙 및 근거자료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보안서약서 1(제안요청서 참조)

     - 각서 1(제안요청서 참조)

     - 청렴서약서 1(제안요청서 참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

 

6.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가. 평가(발표) 일시 : 2024. 12. 10.() 14:00~15:00(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 평가결과 2024. 12. 13.() 발표(예정)

  나. 평가(발표) 장소 : 포항의료원 2층 회의실

  다. 발표시간 : 금융기관별 15분 이내(제안설명 10, 질의응답 5)

   ※ <별지 제1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정성평가 항목위주로 설명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마. 발표참석인원 : 금융기관별 3인 이내(발표자 포함)로 제한

  바. 준비물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메모리(노트북은 의료원에서 설치)

  사. 제안서 접수 후 제안 발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제안 평가대상에서 제외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


8. 평가방법 및 금고지정

  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함.

  나. 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본원 금고로 지정함.

  다. 포항의료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라.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약정포기서를 제출하며 순차적으로 차순위 은행과 약정 체결절차를 진행한다.


9. 약정 체결 및 손해 배상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

    단, 본원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 금고지정 또는 약정 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

 

10. 기타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등의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보안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보충자료 요구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내용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일부 항목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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