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의료원:::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채용정보

 



[블라인드] 직원채용공고(당직의사, 임상심리사, 건축기사, 기구세척원, 야간전담 사무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안창현 (218.♡.92.188)
댓글 0건 조회 6,888회 작성일 22-02-25 17:40

본문

포의공고 제2022-13호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 공고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직원 채용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2022. 02. 25.

경상북도포항의료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자 현황

구분

채용예정자

비고

인원

직급

근무처

수행업무

당직의사

(일반의)

1명

의사직

진료부

○ 의사 당직업무

응급실 등

임상심리사

1명

보건직

정신건강

의학과

○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업무 전반

 

건축기사

1명

기술직

시설

관리부

○ 원내 공사업무 및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

 

기구세척원

1명

기간제

간호부

○ 감염관리를 위한 기구세척 업무

 

야간전담

사무원

2명

기간제

총무부

총무팀

야간 접수·수납 및 총무 업무

 

나. 채용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면접시험)

다. 임용시기 : 최종 합격 통보 시 결정

2

응시자격

 

가. 응시 자격기준

구분

응시 자격기준

비고

당직의사

❍ 의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건축기사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구세척원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야간전담

사무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병원 원무업무 경력자 우대

공통사항

남자의 경우 군 필한 자(면제자)

 

나. 임용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본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

전형절차 및 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당직의사 - 채용 시까지

그 외 - 2022. 02. 26. ~ 2022. 03. 09.(12일간)

○ 접수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우376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2층 총무팀 인사담당자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할 서류(필수)

- 입사지원서(붙임 소정서식) 1부

- 자기소개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소정서식) 1부

- 공정채용 서약서(친인척 재직, 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포함) 1부

- 응시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추가 제출할 증빙서류(해당자)

- 가점 대상자(장애대상, 보훈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보훈대상이 되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은 지방보훈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제출

- 지원 직종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의 경력을 제출하되,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에 보험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발급받아 제출

- 자격증 사본(채용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1부

- 외국어 성적 증명사본(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착오·누락 등으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증명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채용전형에 필요없는 개인정보(본적, 주민등록번호 등)와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정치성향, 종교, 가족사항, 신체정보 등)는 각종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거나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위로